lg인터넷 이중가입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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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댓글 1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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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lg인터넷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이 얼마안남았으니
 10개월 sk로 갈아타서 사용하다가 다시 lg로 가입라시면 혜택을 받는다고 하길래 가입을 하고
 어제 sk기사님이 오셔서 sk로 인터넷과 티비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보이스피싱인거같아 빨리 다시 해지하려고 하는데
1. 위약금없이 바로 해지가 될까요?
2. 그리고 sk에서 상품권을 보내줬는데 그걸 제가 lg인터넷 담당자라는 사람한테 문자로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해지하게되면 그 상품권을 제가 보상해야할까요?
3. 해지하면 lg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다시 설치해야할거같은데 그 설치비용은 제가 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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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더통신님의 댓글

오만원더통신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터넷 이중가입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이시군요.


1.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라면,
 위약금 없이 바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계약은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해 계약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일부 위약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해지를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기였음을 설명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SK에서 받은 상품권은 계약 기간과 관련된 사기 행위와는 별개로,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 맞다면 해지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품권을 LG 인터넷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이 계약을 유도하거나 이득을 위해서였다면, 사기 행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품권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 여부는 SK 혹은 상품권 발행처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상품권은 계약 취소 후 반환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상품권이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면, 이를 제공한 측( SK 또는 상품권 발행처)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3. 해지 후 다시 L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설치를 요청할 경우,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설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기존 계약 해지 후 별도 재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약 사기 피해로 인한 해지라면, 설치비용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객센터와 상담하며 사기 사실을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생각되면,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계약 시 신원확인 절차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바로 전문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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