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가입 유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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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댓글 1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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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G 인터넷을 사용 중이고,
[전화 내용]
LG 인터넷 설치 센터라고 010~ 번호로 전화 오더니 미납 없이 잘 이용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사은품이 제공된다 얘기를 하다가.
올해 법이 개정 되었다고 하면서 약정 남은기간에 상관없이 새기기로 교체 해 드리겠다 라면서 동일 통신사는 안되고 타 통신사 10개월 이용 후에 원래 통신사로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중 가입이 의심되어 그냥 그대로 쓰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해당 내용 녹음도 가지고 있는데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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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더통신님의 댓글

오만원더통신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인터넷 이중가입 유도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사기 또는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전화는 확인되지 않은 업체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인터넷 이중가입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발신자를 무시하거나 전화를 끊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세요.

2. 해당 업체에 대해 반드시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광고 또는 사기 전화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업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서비스 계약 시 공식 채널 이용: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수상한 전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상담번호 118)에 전화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 KISA 피싱·스미싱 신고센터(133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신고


이와 같은 신고는 향후 유사 사례 예방 및 차단에 도움을 줍니다.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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